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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딥페이크 법안과 자유연설의 충돌: 표현의 자유와 기술 규제의 조화 찾기

캘리포니아의 딥페이크 법안: 자유 연설과 법정 공방

캘리포니아가 딥페이크(deepfake) 기술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미연방 판사의 제재로 시행이 중지되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된 가짜 이미지나 영상으로 정치 영역에서 주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endez 판사는 이 법안이 헌법 제1조인 ‘자유 연설’과 충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이 제안하였으며, 딥페이크로 인한 선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사는 “AB 2839 법안은 민주주의에 필요한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딥페이크는 정치 광고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지만, Newsom의 대변인은 이 법안이 민주주의와 자유 연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irst Amendment Coalition의 David Loy는 기존의 명예훼손 소송을 통한 법적 기준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유튜버 Christopher Kohls의 변호사 Theodore Frank는 “신기술이 헌법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딥페이크 법안은 자유와 규제 간의 균형 문제로, 전국 및 국제적으로 유사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국의 법원과 정부는 기술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롭게 다룰지 고민해야 합니다.

법적 규제와 기술 발전 간의 조율이 중요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술 발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표현 자유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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